​[정국전망]김명수 대법원장,홍준표ㆍ원세훈 선고에 병역거부ㆍ전교조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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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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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58) 임기가 25일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진보 대법원장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선고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 난제들을 공정하고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준표 대표 선고,자유한국당 운명 결정할 분수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올 2월 16일 2심에선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되고 2심까지 선고를 받았을 때는 경상남도 도지사였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였다. 이 때까지는 홍준표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이 큰 의미가 없었다. 한 도지사의 비리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과했던 것.

하지만 지난 해 가을에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올 5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내리는 판결 결과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 홍준표 대표가 수감되면 자유한국당은 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표 자리를 놓고 다시 대결하면서 현재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 있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보수 야당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인사 문제와 북핵 위기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현재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보수 진영이, 무죄를 선고하면 진보 진영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으로 전망돼 홍준표 대표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큰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원세훈 유죄 판결나면 보수야당들 ‘정치보복’ 강력 반발 불 보듯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놓인 난제 중 하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식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월 30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이전의 대법원 선고와 달리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내용대로 선고하면 보수 야당들은 “진보 대법원장이 들어서자 판결 내용도 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등도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놓인 난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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