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효과 있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위수 기자
입력 2017-09-25 1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소. [연합뉴스]


오는 30일부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 단통법 제정 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제도지만, 일몰이 되더라도 이동통신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신 및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통신시장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을 전제로 시행됐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며 현재는 3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유는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요금 인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나아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업계에서는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원금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지원금 경쟁은 음지에서 더 은밀하게 이뤄지게 됐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단말기 가격 역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는 109만4500원(64기가바이트 모델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00만원의 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지원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지원금이 대폭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실시중인 지금도 상한액인 33만원까지 상한선을 채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실시돼, 마케팅비용을 추가편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지원금 상한제는 없어지지만 지원금 공시제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지원금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지원금 담합구조’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원금이 아닌 ‘스팟성 불법보조금’ 등이 지급될 가능성은 높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와 추석연휴 특수로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이통3사 CEO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데,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과 과열경쟁을 지양해 달라”며 “이용자들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은 하면 안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10월 한 달간 전국에 상황반을 설치하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