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파리바게뜨 명백한 불법파견...직접고용 시정명령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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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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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들 "폭리지적 사실무근"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은 현행법상 25일 내 시행해야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고용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위법이 되지 않는 고용방안을 제시할 경우, 법리적 검토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직접고용 이행 여부는 해당 제빵기사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남겠다고 할 경우,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채용·승진·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시·감독을 한 것은 파견법상 실질적 사용 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빵업의 경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파리바게뜨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단지 반드시 25일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제3 사업장’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 등 대안을 제시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어도 파리바게뜨 측이 합법적인 근로형태를 제안할 경우, 법리 검토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직접고용 시정조치가 파리바게뜨에 한정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가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나 제조분야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기 차관은 “뚜레쥬르 등 단순히 같은 제빵업종이라 해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프랜차이즈점, 제조업 전반으로 근로 감독을 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잘못된 고용 관계를 사업장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관련 업종의 진행 사항 등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는 도급계약 대가로 폭리를 취했다는 고용부의 지적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협력사들이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됐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 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도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 관계자는 “제빵업은 숙련된 제빵기사가 가맹점마다 필요한 특수한 업종인데, (정부가) 이 부분의 이해도가 부족해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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