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경찰대 교수, 벌금형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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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7-09-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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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치료도 40시간…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5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후 김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일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3월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김씨는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소주 여섯 병을 나눠 마시다가 피해 학생이 취해 잠들자 비어 있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시도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요구로 학교 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징계절차를 벌였고, 김씨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위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퇴직하게 돼 있다. 다만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해임 처분 이후 3년 이후 다시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파면은 5년 이후에야 임용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역시 감액 지급된다.

경찰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징계위가 열렸고 해임 처분 이외에 징계위 내부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면담 조치를 했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로 조치를 했다. 이외 다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벌금 700만원이 선고돼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돼 최고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서도 “추행 정도를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재범 위험성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클 것이 예상된다”면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대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판 내내 대형로펌을 포함해 2개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선고 이후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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