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법 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7-09-22 1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22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선거·정치 개혁을 위한 5가지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공직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해당 제도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투표소에 접근하는데 편의를 주는 제반 시설의 설치와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말(言)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 운동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에서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은 제외한다.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도 자유로워진다. 현재는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에 현수막 1매만 걸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읍·면·동 개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문이나 방송 광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자는 법안은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