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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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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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심신 미약 상태 아냐…계획 범행"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주범 A(17)양과 공범 B(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정황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양은 자신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에 나선 전문가는 A양이 이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A양은 올해 3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 등이다. 다만 A양은 만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 최고형이 20년형으로 제한된다.

공범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에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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