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급경사지 최근 5년 3.6배 증가… 재해위험 인명·재산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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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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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진선미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재해위험이 큰 급경사지가 최근 5년 동안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붕괴위험이 있는 전국의 급경사지가 2012~2016년 총 1265개소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경사지는 1만3637개소였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1265개소는 붕괴나 낙석 등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C급 이하 '붕괴위험지역'에 지정됐다.

현행 행안부는 '급경사지 평가 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없으면 A·B 등급,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정비가 필요한 때 각각 C·D·E 등급으로 분류 중이다.

C·D·E 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산간지방인 강원도로 329개소가 붕괴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어 전남 268개소, 충북 136개소, 경북 134개소, 경남 133개소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전체에서 121개소가 재해위험이 높은 D급이었다.

지난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2012년 5곳→2016년 136곳)이었다. 이외 전북(12곳→88곳)과 경기도(15곳→75곳)가 각각 7배, 5배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산간지방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언제든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급경사지들을 미리 확인·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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