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읽고쓰는 '학력 인정' 교육 운영 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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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9-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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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읽고쓰는 교육 운영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최소 30㎡인 기준 면적에 동시 학습자 1명당 0.5㎡씩을 추가한 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으로 시·도의 문해교육 여건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시·도 교육규칙으로 30㎡ 이하 10㎡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기준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습자 수에 1.5㎡를 곱한 기준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단, 동시학습자가 10명 이하일 땐 최소 15㎡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등의 경우, 노인들이 문해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을 걷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어르신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농·산·어촌 등의 소외 지역 시설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되는 시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최소 면적 기준을 낮추고 학습자 수에 따라 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농·산·어촌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성인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인구는 총 264만명으로 추정됐다. 서울 및 광역시의 비문해인구는 4.8%, 중소도시는 5.5%였지만 농·산·어촌은 21.4%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해당자는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교육부는 비문해 국민이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을 통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비문해 국민 26만여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고 2011년부터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중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6329명의 어르신들이 학력을 취득했다.

또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비문해 국민을 위해 문해교육 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EBS와 함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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