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광석 타살 의혹 재수사 왜 못하나… '형사소송법 부칙'에 박힌 쐐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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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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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공소시효' 시행은 2007년…그의 죽음은 1996년, 소급 적용 금지로 시효15년 적용받아 2011년 끝나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전인권씨,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씨./사진=연합뉴스

고 김광석(사망 당시 31세) 씨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고 김광석 씨는 지난 1996년 1월 사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또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김광석 씨 죽음이 타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칙.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은 공소시효에 대해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25년으로 연장된 것은 2007년 12월 21일이다. 이전엔 15년이었다. 고 김광석 씨 죽음이 타살이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는 2011년 완성된 것.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5년 7월 31일 신설돼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선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타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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