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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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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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규칙(국토부 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단기 투자수요 억제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및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일 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져,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또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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