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쉬쉬’해온 마사회, 법 위반만 632건...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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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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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관리사 34% 우울증 '고위험군'

마필관리사 2명이 자살해 문제가 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사진=연합뉴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안전조치 소홀 등 632건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62건의 산업 재해를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열악한 근로여건이 문제가 됐던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사법적·행정적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5년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마필관리사 등 근로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산재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산재 은폐는 마사회의 마방(외양간) 평가시 산재율이 높을 수록 불리해 마필관리사들이 이를 숨기려 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관련 평가 기준 개선과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본부는 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안전 관련 규정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경영방침에 '안전경영'을 명시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안전보건업무 분야 점검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곳)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토록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마필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경우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고, 말 관리사 10명 중 3명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14개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255건을 적발했다.

그 결과 전·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 위반 270건에는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07건(2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51건을 사법처리, 55건에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했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말 관리사들에 대한 통합적인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10월 중 서울·제주본부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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