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임동본 도의원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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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09-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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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 시정 흠집내기 주장

성남시청 청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경기 성남시가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에 발끈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최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성남시 승마장의 경우,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4년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 차례의 수사·감사·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는 물론 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 훼손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이 7번째로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다. 성남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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