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회피 '꼼수' 신용대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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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9-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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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전 업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되고 있지만 8·2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8조8000억원으로 7월 증가분(9조5000억원)보다 다소 둔화됐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도 5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4조6000억원) 대비 22%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모두 8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1조7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 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에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령·직장상황·소득의 안정성 등 장래 가치를 반영한다. DSR은 주담대가 아닌 다른 대출(전세금대출·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마이너스통장 등)도 부채로 잡아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김 위원장은 "DSR은 톱다운(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심사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규제환경으로 인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도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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