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중인 동인천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수분양자와 민간사업자 원성 높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09-19 13: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올 연말 국가 귀속 원칙 결정… 개업 못하고 문닫을 판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쇼핑몰에 때아닌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졸속으로 정해진 정부의 국가귀속원칙에 쇼핑몰 재개장 준비를 거의 마친 민간업자와 수분양자가가 개업도 못해보고 졸지에 폐업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19일 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만료시점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올해 말로 30년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동인천역 △서울역 △영등포역의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에 맞춰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성업중인 서울역 및 영등포역에 대해서는 입주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2년정도의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건물 대부분이 공실상태로 곧바로 국가귀속이 예상되는 동인천역사에 있다.

동인천민자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1만2278㎡의 점용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인천역사는 1989년 5층규모의 민자역사를 짓고 인천백화점이 문을 열며 기대를 한껏 품고 출범했다. 그러나 장기간 상권침체로 2001년 백화점이 폐업했다.

곧이어 들어선 패션쇼핑몰마저 2008년 영업을 중단하며 건물 대부분이 비어있다가 2011년 민간업체인 동인천역사(주)가 약300억여원을 투입해 복합쇼핑몰로 리모델딩 공사를 시작해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12월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동인천역사(주)는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분양을 실시해 현재 약400여명의 입주자가 오픈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인천역사(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당시 이같은 비극(?)을 막기위해 국토부에 점용기간 만료 연장에 관한 질의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상태를 유지할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4일에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역무시설과 주차장,상가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국토부의 국가귀속 원칙 결정에 황당하기는 400여명의 수분양자도 마찬가지다.

동인천역사(주)가 제시한 국토부의 회신공문과 한국철도관리공단의 리모델링 승인공문을 그대로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동인천역광장에서 국토부의 국가귀속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귀속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에는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장10년(5년+5년)의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항 계획”이라며 “이같은 원칙하에서 동인천민자역사의 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