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는 최후수단…언제가는 도입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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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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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입법 벌율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룡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기업분할명령제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젠가는 도입될 제도지만, 당장 서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분할제는 장기간 독과점 지속과 현행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기업‧계열분리 조치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의 법제도개선TF에서 논의하기로 한 안건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자 시절 이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분할제가 재벌 길들이기를 위한 위협적 수단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 개정사항으로 논의돼온 안건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제재행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를 위해 인체 유해성 확증이 필요했고,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며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11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의견과 자료를 통보하며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담합조사와 관련, “세 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 시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제외와 관련, “동일인이 사망 이외의 사례로 변경된 전례가 없어 현재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분율이 4%대이지만, 기관 제외 시 최대주주이고, 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 선임과 해외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정무위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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