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 전년 대비 1256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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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문기 기자
입력 2017-09-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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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복합 작용

경기도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는 18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도는 증가요인에 대해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된다.

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만 5000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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