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00억 투자요구’ 아시아나항공 거래상지위 남용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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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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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됐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공정위에게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 발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규모만 1600억원에 달한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5년 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다 최근 중국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계약을 맺었다.

지난 3월 금호홀딩스는 BW를 게이트고메코리아 모회사인 HNA그룹(하이난한공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1600억원 규모의 BW 구매 요구를 거절하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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