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모바일뱅킹 캡처, 아이폰은 OK 갤럭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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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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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형 iOS로 악성코드 위험 낮아

  • 캡처 등 부가적인 기능 이용 가능

  • 안드로이드는 보안상 문제로 막혀

[사진=신한S뱅크 캡처]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통화 중 녹음·DMB·티머니 기능이 제한돼 있는 것을 애플 스마트폰의 최대 단점으로 꼽는다. 디자인과 카메라 등에 매력을 느끼다가도 지나치게 높은 보안 강화 정책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이다. 갤럭시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앱을 아이폰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애플이 폐쇄형 운영체제(iOS)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형이라고 해서 모든 기능이 갤럭시보다 부족한 것은 아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오히려 악성코드의 위험성이 없어 캡처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악성코드 가운데 작동 중인 스마트폰 화면을 PC 등에 띄워 훔쳐볼 수 있는 '미러링 시스템'이 가장 극성이다. 이용자의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화면을 PC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뱅킹 앱 구동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암호화한다고 해도 화면 자체를 엿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폰은 앱 자체가 폐쇄형 구조를 이루다 보니 미러링 시스템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는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한다고 굳이 캡처를 못하게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앱 자체가 개방형 성격을 띠다 보니 악성코드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캡처를 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보안정책상 캡처를 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뱅킹 모든 기능에서 혹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 이는 각 은행별 보안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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