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부부가 함께 보험 가입하면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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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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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상품 중에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할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선 부부가 함께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줍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부 상품에 해당합니다. 또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되는 건 아니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래은행을 같은 곳으로 하는 것도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 예·적금, 외환거래 등에 따라 우대 내역을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은행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좋습니다. 합산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면 좋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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