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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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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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물에 포장재를 과다하게 채울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땐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되면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주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완구 및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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