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꼼짝마'…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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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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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꼼짝마."

서울시가 이달 18~29일 추석 전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도 벌인다. 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 기술사, 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의 3개조로 편성한다.

이번 활동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를 비롯해 △대금 지급기간 내 처리했는지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금이 적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취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한다. 만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땐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사안은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장에서 각종 불편을 겪은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2133-3600)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원 접수 1904건,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해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15회 동안 159개 공사현장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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