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로 번진 KBS 파업…勞 "이원일 이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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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9-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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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 여파가 법조계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들이 KBS 이사인 이원일 변호사(59·법무법인 바른 대표)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앞까지 찾아가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민노총에 따르면 KBS 노조원 가운데 일부는 지난 3일부터 수차례 이 변호사 사무실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변호사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 추천을 받아 KBS 이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 8월까지다. 지난 4일부터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KBS노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새누리당이 임명한 7명의 이사들(이원일·이인호·김경민·강규형·차기환·변석찬·조우석)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KBS 이사라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공영방송 경영진 감시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KBS 이사회 구도는 7대4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야당 추천 이사 두 명이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이사를 선임한다면 6대5 비율로 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권한으로 고 사장 등 경영진을 퇴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7명의 이사들은 그동안 고 사장의 조직개편, 불공정 방송 등과 관련한 논의나 감사가 제안될 때마다 매번 다수결에 의해 부결시켰다. KBS 노조는 "이 변호사가 국정농단 보도참사, 사내 구성원 들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서 어떠한 공적 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이사진에 대한 사퇴 종용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1인 시위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였던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학과 교수의 사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 주주로, 이사회는 사장 선임 등 경영 감독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유 이사의 사퇴로 1명의 이사가 더 사퇴할 경우 MBC 경영진도 교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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