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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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진순현 기자
입력 2017-09-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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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진=진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가 또다시 무효 판결이 내려져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주들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하 행정소송)’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5년 3월 대법원은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업지가 '유원지 목적 사용에 위배된다'며 "강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업 인가 자체가 명백한 불법

재판부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원지의 개념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며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대법원과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설명했다.

도를 겨냥해서도 "국토계획법상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 실시계획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등 이 역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JDC,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계속 추진"··· 항소는 도와 협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같은 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측의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JDC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과 관련, JDC는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래 휴양형 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소송 당사자인 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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