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실형...법원, 최수현 개입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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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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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연루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겐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사진제공=금감원]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은 서류전형 전결권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류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 김수일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 임원이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평가등급 변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도 "피고인 김수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장악력을 볼 때 피고인 이상구의 업무방해 범죄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모의 죄를 인정했다.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선 "상급자인 김수일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감원의 업무와 위상, 그리고 피고인 이상구의 업무 및 조직 내 지위를 고려하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책임과 권한을 갖췄다고 본다"며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이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부원장보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류승우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며 "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해 이익을 받거나 큰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다"면서 "그 부분은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미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원장을 수사했지만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류 판사는 "업무방해 주체를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검찰의 의도도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금감원장을 업무방해의 주체로 보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수일 부원장에게 항소 여부를 물었지만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김수일 부원장은 지난 11일 금감원 임원 12명과 함께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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