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 체납골프장 분리 매각 추진…'4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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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09-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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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 42억원을 징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누증하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부득이 차단·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신탁법·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게 됐다.

앞서 기존 방식인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돼 매각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표류돼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특히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 삭제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착안됐다.

그간의 성과로는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고,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아울러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A골프장에서는 분리매각 추진 시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하고 지난달 1일 법인에 낙찰돼 11일자로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또 나머지 골프장 중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돼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현재 3억원을 징수했다.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절차 진행 중이다.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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