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지역 '방과후학교 조례법안 둘러싼 해석차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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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09-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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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송 세종시의원 "법적 근거없이 운영된 방과후학교 운영 탄력 위해 제정한 것"

  • 일각에선 "학교교육이 사회교육까지 진출? 상위법도 없는 조례법안 무효"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조례 법안이 제정되면서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사진= 김기완 기자]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방과후학교 조례 법안'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전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도시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학계 지식인들과 일부 학부모, 교사들은 이 조례 법안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계 인사들은 "마을교육공동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이 사회교육까지 진출하려 들고 있다"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다"라며 "공교육이 바닥을 맴돌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들을 아이 돌봄이로 전락시키고, 교사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상위법도 없는 조례 법안을 제정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 조례법안 주요 골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최근 박영송 시의원은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방과후 학교 조례는 이미 지난 11년간 학교에서 진행돼고 있는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지원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11년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방과후 학교를 자체적으로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진단과 대안, 지원을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와 방과후 강사, 학부모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대화로 협의해 나가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일부에서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취지에는 일정부분 동감하지만, 이 또한 분담이라는 전제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정부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시의회와 시청, 교육청, 시민사회 등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상호간의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논란을 키워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돌봄과 배움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학교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정과 이웃 그리고 마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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