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료 제출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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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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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마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해 분양자료를 정한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을 위해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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