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공정위vs보험업계 헬기보험 담합논란,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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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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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손보사·코리안리 담합 주장

  • 동부, 英 로이즈 보험료율로 입찰

관용 헬기보험료 담합 여부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손보사 11개사와 코리안리의 헬기보험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를 조사 중이다. 헬기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소방항공대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약 150억원 정도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헬기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똑같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매년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면 과징금 규모만 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제재 수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쯤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시장 독점으로 인한 담합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재보험사보다 코리안리가 제시한 보험료율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게 이들의 얘기다. 

헬기보험은 자동차와 달리 모수가 적기 때문에 사고 통계가 많지 않아 손해율 조사가 어렵고 자산 평가도 쉽지 않아 일반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책정이 쉽지 않다. 때문에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국내 헬기보험시장은 관용성이 짙어 최저가 낙찰제 등 덤핑 수주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뮌헨리, 스위스리 등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코리안리가 늘 단독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행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무혐의 판정을 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동부화재가 담합 논란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부화재는 최근 중소형 보험사 2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해양경찰청 헬기보험 수주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재보험사인 로이즈의 보험료율 사용했다.

동부화재 컨소시엄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다른 경쟁사보다 보험료를 약 10% 정도 낮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삼성화재 컨소시엄과 현대해상 컨소시엄은 코리안리의 보험료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보험료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따지기 어렵다”며 “로이즈가 제시한 보험료율이 적절하다면 그동안 공정위가 제기했던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의 담합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라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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