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희망카 운영방안 일부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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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7-09-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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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이 광명희망카에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도시공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2017년 9월 20부터 일부 개선·시행한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현행 관내 기본이용요금을 버스요금에 준하는 1250원(당초 1000원)으로 하고 복지수혜자 확대 차원에서 휠체어 사용자만 1일전에 예약을 받던 사항을 시각장애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명희망카는 장애인을 비롯,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응급사항에 대비해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접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받고 있다.

이용 1일 전 전화 사전 예약과 2일 전에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내요금 1250원(추가요금없음), 관외는 기본요금(1250원)+ 1km 당 100원의 가산 요금을 받고 있다.

광명시, 서울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의 왕복운행과 서울시 16개 대형병원, 부천·시흥·안양·안산의 특수학교, 병원, 관공서 및 공항 등지로 편도운행하며 장애인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동 정책은 2017년 상반기 기준 총 이용객이 약 18만명을 육박하는 등 대표적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안전벨트 및 안전장비 착용 거부자, 운전·상담원에 대한 폭언·폭행 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운행 수칙도 강화했다.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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