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재판에 최순실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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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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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김경숙 전 학장 측이 증인 신청

  • 특검 측 반대…재판부 "입증 기회 줘야"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경숙 교수는 정씨의 입학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교수 측은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 변호인은 이번 증인 소환을 통해 지난해 4월 최씨가 이화여대에 찾아갔을 때, 김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전화해 정씨의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범 관계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워서 신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특검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무죄 입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애초 형사2부에 배당됐으나,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 3부가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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