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디테일’㊴] 백화점 경품은 어떻게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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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09-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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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진행했던 '코나' 자동차 경품 행사 사진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명품 가방, SUV 자동차, 전기차, 1억원 포인트, 순금까지... 백화점 경품의 화려함은 눈이 부시다.

"매장 구매 영수증 소지자에 한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물건을 구매하고 행사에 참여한다. 행운의 주인공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나'는 아니다.

비싼 물건을 샀어야 했던 건지, 회사 관계자가 가져간 것은 아닐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도대체 경품 추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우선 경품 응모는 매장 구매자에 한해 '누구나 가능한 것'이 맞지만, 회사 직원은 제외된다. A 백화점의 경우에는 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직원의 배우자까지 당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임직원이 당첨될 경우 해당 추첨은 무효 처리돼 다시 추첨한다.

응모함은 1m 이상 크기로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제작하며, 투입구 크기는 응모 용지만 들어가도록 최소화한다. 각 응모함 마다 잠금장치가 다르게 마련되고, 경품 응모함 표면은 불투명하게 만들어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응모 방법은 단순히 구매 영수증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고객이 직접 정보를 기입해 응모함에 넣는 방법도 있다. 정보를 기입할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되 명시된 목적 외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구매 당시 전산 기록 자체를 응모용으로 사용한 업체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응모자를 임의로 추첨한다.

가장 떨리는 순간은 바로 추첨할 때다. 전자 시스템 추첨을 제외하고는 전국 점포에서 응모함을 수거해 일괄적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모 업체의 자동차 응모는 경쟁률이 3만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품 추첨은 사전 고지된 장소와 시간에 공개 추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와 관련 없는 인물이 추첨을 담당하고, 주관 담당자 및 보안요원이 추첨 장소에 입회한다. 고객들도 원한다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상황을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 미연의 상황을 예방하기도 한다. 

당첨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되고, 담당자 역시 직접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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