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일 경찰버스 탈취한 6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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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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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태극기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6일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임의로 운전해 차벽을 여러 차례 충돌했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라는 기본권을 현저히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도 별달리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씨의 행위로 직접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에 85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버스로 50여 차례 차벽을 들이받았고, 차벽 위에 설치된 100㎏ 가량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김모(72)씨가 스피커에 맞아 숨졌다.

검찰은 정씨가 '위험한 물건'인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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