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소년법 개정,형법ㆍ특처법도 고치는 거 불가피..형사미성년제도부터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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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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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년법 개정을 위해선 형법 등의 개정도 불가피하다./사진:CCTV 캡처=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요구가 폭주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흉악범죄 저지른 10대들 형사처벌 강화 ▲형사미성년 폐지ㆍ연령 하향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년법 개정만으론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우선 형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줄어든다.

지난 2015년 10월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만9세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은 만9세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9세까지는 설사 살인을 해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소년법 개정만으론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 이하 청소년ㆍ어린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없고 우선 형법의 형사미성년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그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치는 것 등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지금보다 높이고 살인이나 집단 폭행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식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범죄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처법)도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60조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처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년법과 특처법의 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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