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번씩이나' 길 징역 8개월 구형…음주운전은 습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7-09-0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수 길이 '음주운전'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길은 10년 후인 2014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길은 마치 습관처럼 지난 6월에도 술에 만취(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2km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자는 지난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2015년 4만 498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2014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120만 2734명 중 50만 2952명이 적발 후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습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특히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도 재범률이 41.8% 달할 정도로 줄지 않아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잠재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음주운전 적발자가 다시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