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대형약국, 약사 아닌 무자격자가 약 팔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06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형약국 밀집지역.[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에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이른바 '도매약국'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3명을 고용했고, 최근 30개월간 1억4000여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팔았다.

일부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 덜미를 잡혔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하길 바란다"며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전체 유통 과정 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