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자율주행차 시대, 제도 정비 등 외적인 요소 준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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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입력 2017-09-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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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최근 자동차의 두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글로벌 메이커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전기차의 시대를 선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아직 연간 100만대 시장에 불과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보조금 등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후반에는 본격적인 ‘전기차의 빅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자율주행차이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가진 꿈의 교통수단이다.

문제는 과연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등장, 우리가 생각한 아침 출근 러시아워에서 제대로 운행될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우선 수년 이내에 한산한 관광지나 실버타운에서 시속 30~40㎞ 정도로 운행하는 마이크로 버스 정도는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속에서가 아닌 어느 곳에서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의 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관련 법 정비 등 그 외적인 요소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6년 전부터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미흡한 이유는 바로 수백년 동안 이어진 제도는 물론이고 관습과 문화적 특성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국 인간이 만든 기계인 만큼 길거리의 수백만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조정하기란 불가능하고 기계로 인한 사고의 후유증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방어책도 고민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준비의 한계성도 있다. 법조인들도 걱정한다. 인간 중심의 법적 체계에서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 등 다양하게 파생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결국 ‘움직이는 로봇’과 최종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사물인터넷’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계화할 것인지도 항상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미 자율주행차 시장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무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항상 중복 투자와 부처 간 이기주의로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산·학·연·관의 집합체와 컨트롤 타워의 정리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 제도와 법적 시스템과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지니고 확실히 대처했으면 한다.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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