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금융위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꿈쩍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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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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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서민정책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만큼 금융사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금융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사들이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에만 집중하는 은행을 전당포식 영업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손쉬운 영업 행태로 인해 금융회사는 배를 불린 반면, 채무자들은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져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금융위가 새 정부 들어 거침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최고금리 24%로 인하 등을 결정한 데 이어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도 올해 중 단행한다. 

금융위가 연체가산금리 체계에 칼을 빼는 것은 약정이자조차 내지 못 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연체이자까지 떠안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뿐더러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 역시 마찬가지다. 최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채권 정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안다"며 "일부에서는 소득이 있음에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10년 넘게 상환이 안 된 채무는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못 받았거나 상환할 형편이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소각해주는 것도 아니다.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면제나 경감을 결정하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가 받아야 할 채무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 관련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얼마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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