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위성사진 판매 등 우주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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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09-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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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일렉트로닉스가 초소형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 판매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을 상대로 한 대량 판매 뿐만 아니라,소량 판매, 개인 판매도 검토 중이다. 캐논이 보유한 소형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은 농작물의 작황 확인과 도시개발 용도로 이용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캐논일렉트로닉스가 위성영상 판매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기업의 우주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민간기업이 자사 인공위성을 활용해 촬영한 위성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23일 캐논일렉트로닉스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이 인도에서 발사되는 모습. 



캐논일렉트로닉스는 지난 6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 위성은 현재 광역 촬영에 성공했으며, 9월 중순에는 지상을 더 상세하게 촬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성이 촬영한 상세영상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수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캐논일렉트로닉스는 위성영상이 향후 여러 사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기초로 인구가 집중하는 도시를 예측해 도시개발에 이용되거나, 농작물의 작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점포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주기적으로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광역 위성사진은 인테리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광역 위성사진은 개인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판매도 검토한다. 가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성영상은 해외 인공위성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주도로 발사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대부분이다. 캐논일렉트로닉스는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촬영일과 촬영장소 등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캐논일렉트로닉스가 보유한 인공위성은 1기지만, 향후 인공위성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우주사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캐논일렉트로닉스와 IHI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기업은 소형위성 전용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캐논과 IHI, 시미즈 건설과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차세대소형로켓개발기획'을 설립했으며, 올해 말에 사업화에 나선다.  

캐논 등 4개 기업이 설립할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20억원 규모다. 캐논일렉트로닉스가 70%를 출자하고, 나머지 3개사가 10%씩 투자한다. 위성을 운반하는 전용 로켓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로켓 'SS-520'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캐논은 SS-520 로켓의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IHI에어로스페이스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과 발사 경험을 공유한다. 시미즈 건설은 자회사로 우주전문 컨설팅 업체를 두고 있으며, 건설기술을 우주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우주사업을 대상으로 자금규모를 향후 3년 동안 1000억엔(약 1조원)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이와같은 민간기업의 우주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로켓발사에 필요한 기술항목을 명시한 안전심사기준 만들기에 나섰다.

일본정부는 안전심사기준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없을 경우 로켓 비행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로켓 비행·발사 관련 시설과 계획, 인공위성 구조 등의 안전기준도 정한다. 일본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명시에 나서고, 안전심사기준 초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우주정책위원회에 제출해 10월 상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우주개발 안전기준은 오는 11월에 적용될 우주활동법에서 로켓발사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또 2018년 11월 이후 로켓발사를 계획하는 민간기업의 접수도 받는다.

이제까지 민간기업에 적용시킬 우주개발기준이 없었지만, 기준이 마련되면 민간기업이 로켓발사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갖춰야 할 체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불확실한 리스크와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어 소모적인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민간기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까지 일본의 우주개발사업은 정부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위탁업체 미쓰비시 중공업이 문무과학성의 기술심사를 받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향후 단독으로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이 늘 것으로 판단, 안전과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확정될 안전심사기준에는 우주개발사업 안전심사 업무를 맡아 온 문부과학성의 기술기준과 JAXA가 독자적으로 운용해 온 내규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로켓발사를 불허할 수도 있다.

안전심사기준이 확정되면 민간기업과 JAXA가 로켓을 발사할 때 마다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리게 된다. 우주활동법 주무부처인 내각부가 심사를 담당한다.

로켓발사를 위한 안전심사기준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비행능력과 비행시 지상과 해상 안전의 확보,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의 보유 여부를 민간기업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로켓발사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등 긴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인공위성 관련 안전기준에서는 비행 후 분리된 물체가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기기의 사용과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 충돌을 회피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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