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新 통상임금’ 체계로 개편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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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윤정훈 기자
입력 2017-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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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 임금체계' 2017년 제시안 요약.[자료=현대차]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新) 통상임금 체계’ 개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현대·기아차 노조 측이 ‘신 통상임금’ 개편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현대다이모스 노조에서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임금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해왔다.

‘신 통상임금’은 기존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법정 통상임금이다. 짝수달(2·4·6·8·1012월)에 100%씩 지급(연 600%)하고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에 50%씩 지급(연 150%)해 총 750%에 달하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그룹 측은 상여금 600%(시간외 수당 제외)를 기본급으로 포함하고,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150%는 기존대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세부적으로 기존 기본급에 상여금 60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공통기본급’, 상여금 600% 중 통상수당분을 12로 나눈 금액을 ‘통합기본급'으로 구분해 각 6대4의 비율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 임금체계’가 신입사원의 급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급여 총액이 작아질 수 있는 구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매년 기본급 약 10만원을 인상하는데, 총액제인 신 임금체계에서는 15만원 이상 인상해야 같은 수준이 된다”라며 “회사안을 수용하기에는 부담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과거’라면, ‘신 통상임금’은 ‘미래’의 문제다. 사드 여파로 판매 부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에 ‘통상임금’으로 ‘힘 빼기’가 지속되면 결국 회사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노사가 7년째 통상임금에 ‘올인’하면서 직원의 복지향상과 안전, 회사 경영을 위한 다른 논의는 늘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기아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대차 지부도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에 상여금이 포함된 시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상할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여파를 의식해 통상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노사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이 2심, 3심으로 가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며 “노사 간에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노조 집행부 교체가 진행돼 올해도 ‘신 임금체계’ 적용이 아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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