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5곳 準대기업 지정…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26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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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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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이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10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26개가 지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은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5개가 새로 진입했고, 1개(현대)가 제외돼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개 늘었다.

올해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으로 구분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됐다.

대신 5조원 이상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신설, 일부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5조~10조원 구간에 해당되는 집단은 26개다. 5조원 기준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5개(총수)는 동원(김재철), SM(우오현), 호반건설(김상열), 네이버(이해진), 넥슨(김정주)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한 지분(4.49%) 보유 △우호지분(1.71%) 및 추후 잔여 자사주(10.9%) 활용 가능성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 참여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한 자료 제출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 친족이 지배하는 외식업체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됐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는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이 집단 중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위 31개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위도 동시에 갖게 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등이 추가적으로 금지된다.

57개 집단 중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농협‧KT 등 8개사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정집단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 5개 집단은 57개 전체에서 자산 53%,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또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57개 지정집단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310개 늘어 총 1980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정집단 계열사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출자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이나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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