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통화 아니다…불법거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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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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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빙자 다단계 등 사기범죄 우려

  • 유사수신 행위 경우 처벌수위 강화

  • 업계 "TF에 관련사업자 참가" 아쉬움

정부가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청,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범법 행위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투기 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거래,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범죄 대량으로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먼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송금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해외송금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투기에 범죄 악용까지…"통화 아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대응책에 집중하는 것은 관련 시장이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근거 없는 소문에 가격이 뛰었다 내리기를 반복하거나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등 통화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는 상하한가 등 가격 제한폭이 없어서 투기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해킹을 당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고객 예수금 55억원을 도난당했다. 국내 최대거래소인 빗썸 역시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느슨한 보안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 업계 "우리도 TF에 참여시켜야"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도화나 법적 규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점이다. 현재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 없이 없이 모니터링만 하는 이유다.

TF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범죄·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논의나 동향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TF에 관련 사업자들도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P2P금융의 경우 가이드라인 도입 전에 금융당국과 P2P업권이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상화폐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TF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도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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