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공무원 임금 줄이고 정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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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09-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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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억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솔선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확보에 나서면,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내각 인사국과 인사원, 총무성의 국장급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회의를 설치해 구체적 정년 연장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올해 안에 확립시키고, 내년 정기국회에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으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가 우려될 경우에 한해 최장 3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60세 정년 방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공무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정년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 공무원도 정년이 사실상 60세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다.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 연장 조치없이 현행대로 60세로 정년을 맞게 될 경우 5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긴다. 정년 후 5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 국가공무원법으로 현재 62세로 규정된 정부부처 정무직 최상위로 분류되는 '사무차관'의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차관의 정년이 연장되면 국장과 과장급에서 구정되는 정부부처 인사제도 자체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정년 연장 조치는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를 어떻게 억제시킬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공무원 정년만 연장할 경우 공무원 전체 인원수만 늘게 돼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 60세 이후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 인건비 억제 종합대책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인건비 억제 종합대책은 공무원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고년층의 급여 경감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후에는 관리직에서 제외시키고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전체 중·고년층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위해 기업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재고용을 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은 16%, 정년제를 폐지한 곳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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