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2심서 '신의칙' 적용받은 금호타이어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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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8-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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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기아차 김성락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었다. 기아차는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받은 금호타이어와 같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8일 열린 조모씨 등 5명의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고 판단하고 1심을 뒤엎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재정상태 △그동안 지급한 경영성과급 합계액 △근로자의 생산 이득을 이미 회사가 향유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아차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판단된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또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로 호전됐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또 2015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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