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인천 초등생 살인범,5년 후 가석방 가능?.."교도소장 추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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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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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은 중형이 선고되도 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설사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이들은 5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무기형이라도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소년법에선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한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선 가석방 요건을 더욱 완화한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 중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범행 당시 16세, 공범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18세였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은 19세 미만일 때 구속돼 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교도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A(고교 자퇴)양과 공범 B(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이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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