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되면 명의자에게도 알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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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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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까지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일어나는 통신요금연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요금연체 알림 서비스를 내놓은 것.

실제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확보한 휴대전화로 불법 스팸을 발송하고,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지만, 명의자에게는 통신요금 연체 알림이 가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자들은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명의자에게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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