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IT스캐너] 정부에 완패 당한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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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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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이 예정대로 9월15일에 시행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9일 정부 방침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불리를 따지며 저울질해 온 행정소송도 고심 끝에 모두 접었다.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됐던 20% 할인율이 25%로 오르면, 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 기준으로 매월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8000원 할인보다 2000원 더 많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아온 기존 가입자는 약정 만료를 기다렸다가 재약정을 맺어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5%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약정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에는 이날 확정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 요금할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의 완전 폐지’ 대신에 들고 나온 대체안 중 하나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 6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검토해왔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행정소송 불사를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만, 예정된 수순을 착착 밟아나갔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이미 정한 탓도 있지만, 이통3사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배임문제를 들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배임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이통3사는 원래대로라면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했지만, 그것이 선택약정요금할인 인상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기본요금을 일괄 폐지했을 경우 입게 될 손해보다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으로 입을 손해가 덜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이 신규가입자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통사의 손해는 최소화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통사가 배임이 걱정된다면 주주들에게 더 큰 손해를 막아냈다고 설명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해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통사가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 놨는데도, 소송 상대인 정부가 이통사는 소송하지 않을 것으로 일찍이 판단을 내렸으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이통사가 실제로 행정소송을 했더라면, 정부의 판단에 변수가 생겨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통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정부가 예상한 수순대로 이통사는 움직였다. 

정부가 그렸던 시나리오대로 스스로 이통사가 꼬리를 내렸으니, 당근을 줄 필요도 없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의 대승적인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당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가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이통사는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려는 월 2만원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통신비 인하 대전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통사는 분명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와 맞서겠지만, 이번에 행정소송을 포기한 이유인 여론과 정부와의 갈등에 대한 부담을 들어 또 다시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이통사의 다음 수를 꿰뚫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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