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둘러싸고 의원들 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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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8-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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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문제에 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세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파이프 담배 기준이 적용돼 1갑(20개비)에 126원이다. 기재위에서는 이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며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 회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또한 “전자담배에 개소세를 안 매기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앉아서 돈 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획재정부가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에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의 세금 중과 사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이현재 의원은 "만약 전자 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 담배에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일반 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 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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