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항소장 제출…‘면세점 청탁’ 롯데 신동빈 재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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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08-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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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청탁 명료”…롯데 “삼성과 사건정황·증거 다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또 한번 검찰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곧 신 회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신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서로 뇌물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 있다.

앞서 롯데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5억원은 신 회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만 포함됐다.

검찰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받자,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자 신 회장 재판 또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의 경우,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로서 ‘묵시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로 볼때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이미 입증된 셈이라며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세청,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 후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자리에서도 면세점 탈락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기에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있었다면, K스포츠재단이 당초 요구한 75억원을 70억원으로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롯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재판은 사건 정황과 증거가 다르고 재판부도 다르다”면서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섣불리 예단하기 보다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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