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이어 이재용 재판도 비판…"'재벌에 약한 사법부'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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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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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삼성을 향해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대한민국 대표 법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사법부 판결을 비판했었다. 

추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해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다"면서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공했으나 이는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K스포츠·미르 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집합체고 같은 구성원"이라며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형식상 지원했다고 해도 실체상은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재판부가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를 무죄로 해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법인으로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大馬)였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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