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 차례에 걸쳐 법인을 교체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도 이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과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2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상업용지 분양과 관련, 불법적인 거래내역 서류가 접수됐다. 상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입찰을 통해 매입하고, 또 다시 웃돈을 얻어 되파는 등 편법으로 거래를 해왔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10여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현행 세법을 피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상가조합이 결탁해 이 같은 불법과 편법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팀이 이번 취재를 시작하면서 첫 취재 대상으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도중에 상가조합 관계자가 찾아와 동문서답하는 등 개입했다. 취재를 시작하고 첫 만남 과정부터 관계자들 간 서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져 수사권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간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도 아니고 상가조합과 관련돼 아무런 내용도 말해 줄 수 없다"며 "조합에 금융적으로 도움은 준 것은 맞지만, 위법 등의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선 양심에 꺼리는 게 없다"고 말했다.
상가조합 A조합장은 "입찰로 매입한 상가용지를 웃돈을 받아 전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웃돈을 받아 현금화 한 것은 세세하게 모르는 일이고, 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것은 맞지만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직원들한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만큼, 유관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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